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현명한 소비와 절세하기

카테고리 없음

by 율리어스님 2023. 1. 27. 19:03

본문

728x90
반응형

13월의 월급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매년 1월이 되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하라고 회사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직장인은 개별로 신고 할 필요 없이

회사 전속 세무사무실에서 해 주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다운 받아서

회사 담당자한테 전달하면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요샌 종이 프린트해서 담당한테 주지 않지요

내가 우리 회사 연말 정산 담당자이니

전직원의 연말정산 자료를 모아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하면

지난 2022년에 내가 대체 얼마나 돈을 써 댔는지 알수가 있지요

뭐 이미 다 쓴 금액이니 쳐다보면 마음만 아프고

내가 다 쓴 돈이고 ㅋㅋㅋㅋ

다시 물릴 수도 없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아주 아무지게 골고루 사용했네요

저는 딸린 식구도 없고 부양 가족도 없고

월세도 내지 않으니 공제 금액도 거의 없어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 사용하고

되도록 현금사용하고 현금영수증 잘 챙기기

울산페이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되어서

몇년 동안 잘 사용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울산페이 막혀서

이제 현금 사용량도 줄고 10% 할인도 사라졌어요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일부라

가능한 전통시장에서 한우나 과일 살 때 사용해요

그런데 한우 사 먹으려면 손 떨리죠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에만 겨우 먹지요

그래도 이제까지 번 것보다 소비를 많이 해서인지

연말정산해서 뱉어 낸 적은 없어요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은 돈도 몇만원에서 몇 십만원 선이지만요

혼자 공제 받을 거도 없고 내 월급 내가 다 쓰니

뭐 아무리 아껴 봤자 그래도 쓰긴긴 쓰더라구요

왜 숨만 쉬어도 월급은 줄어들지요?

통장 잔고 볼때마다 놀라요

살펴보면 다 내가 쓴거 맞아요

신용카드는 무리하게 쓸까봐 카드는

거의 다 체크카드로 변경했어요

그래서 통장이 실시간으로 잔고가 줄어드니 무서워요

연말정산 참고 전략

소비금액에 따라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 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가 총급여 25%가 되지 않았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쓰셍요

- 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갔다면

소득공제액을 키우기 위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를 하는게 좋다.

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공제율이 높아져요

신용카드부터 먼저 차감하고 공제하기 때문에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먼저 사용하고

연소득의25% 초과되는 금액은 체크카드 지역화페 현금으로

사용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카드포인트 쌓이고

이게 현금으로도 전환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여유가 된다면 연금보험 주택보험 같은 거 들어놓으면 공제액은 늘어나요

하지만 당장 내가 쓸 돈은 줄어들어요

만약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 내어야 한다면

내가 소득보다 지출을 덜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스트레스라도 덜 받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는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728x90
반응형